1.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6.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회사 대표로 고소인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2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압류 등 사실을 숨기고 기계 장비를 매매하였다고 형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가 다수의 채무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들과 법인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소유 기계 장비를 함께 매도하였는데 의뢰인은 기계 장비의 압류 사실들을 이미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기계장비 매도 및 인도 시 압류 상태 등을 고지한 증거들을 적극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고소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기망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자료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