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불송치 / 사기 / 경북영천서2022-1***

결과불송치
결정일2022. 09.
단계경찰
  • 사건 요지

    1.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6.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회사 대표로 고소인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2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압류 등 사실을 숨기고 기계 장비를 매매하였다고 형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가 다수의 채무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들과 법인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소유 기계 장비를 함께 매도하였는데 의뢰인은 기계 장비의 압류 사실들을 이미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기계장비 매도 및 인도 시 압류 상태 등을 고지한 증거들을 적극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고소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기망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자료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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