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울증으로 직장생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산재 신청을 위해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의뢰인의 우울증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4. 요양급여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제출
5.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출석(변호인 동석, 1회)
6. 추가 의견서 및 참고 자료 1회 제출
7. 업무상질병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상사를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지 오래지났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환경 변화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병(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및 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이 사건 상병(우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결정받기 까다로운 상병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해당 지침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면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