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비위사건으로 군사경찰에 피고소
2. 군사경찰 조사 후 징계 조사의뢰
3. 징계위원회 정직 1월 결정
4. 징계 항고
5. 징계 조사
6. 항고위원회 감봉 2월로 감경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 중 병사가 반복적으로 불손하게 행동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감정적인 대응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병사가 폭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를 하여 정직 1월 처분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신체를 수 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제출하였으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다수 상훈을 수여받은 의뢰인에게 매우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고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의 일부 부존재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원인을 유발한 사실 및 원만하게 합의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에서 감봉 2월의 경징계처분의 감경을 하였습니다.
군인의 경우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역부적합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경 주장을 하여 경징계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최대한의 감경 사유를 주장하여 경징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