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중 공동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구체적 피의사실의 반박을 위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요청
6. 대질조사(변호인 입회, 1회)
7.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8.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경기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공동투자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동투자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고, 투자 경위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정리하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