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금 반환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5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소속 근로자 104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위장폐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체당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내지 체당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철저한 법리 검토로 근로복지공단의 소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 중단 항변 및 권리남용 주장을 하였고 당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이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잘하지 못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승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법리 검토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못했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