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액암 진단받고 방문 상담 및 선임
2. 36년간의 업무력, 업무 환경, 업무 가중 요인을 모두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제출
3. 직업환경연구소 역학조사 변호인 현장 참여
4. 역학조사 이후 종합 의견서 제출
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6. 요양·보험급여 지급 결정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 수령하며 치료에 전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회사에서 기사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아 휴직 후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6년간 업무 환경 등이 혈액암 발병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당 법인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력, 근무 환경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헙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의 36년간의 업무력, 각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을 모두 정리하여 분석
2. 의뢰인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이 의뢰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혈액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3.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근무 현장 역학조사에 변호사 직접 참여하여 의견 주장
4. 역학조사 이후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는 종합 의견서 제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고 요양보험 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매월 요양보험 급여를 수령하며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36년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오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후에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일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질병 치료가 가족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본 법인에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병과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치료에만 전념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