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다발성골수종) [산재] 산재승인 / 혈액암(다발성골수종) / 근로복지공단

결과업무상질병 인정/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
결정일2024. 03.
단계
  • 사건 요지

    1. 혈액암 진단받고 방문 상담 및 선임
    2. 36년간의 업무력, 업무 환경, 업무 가중 요인을 모두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제출
    3. 직업환경연구소 역학조사 변호인 현장 참여
    4. 역학조사 이후 종합 의견서 제출
    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6. 요양·보험급여 지급 결정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 수령하며 치료에 전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회사에서 기사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아 휴직 후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6년간 업무 환경 등이 혈액암 발병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당 법인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력, 근무 환경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헙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의 36년간의 업무력, 각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을 모두 정리하여 분석
    2. 의뢰인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이 의뢰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혈액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3.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근무 현장 역학조사에 변호사 직접 참여하여 의견 주장
    4. 역학조사 이후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는 종합 의견서 제출
  •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고 요양보험 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매월 요양보험 급여를 수령하며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36년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오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후에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일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질병 치료가 가족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본 법인에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병과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치료에만 전념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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