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기업법무] 전부승소 / 손해배상(산)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가단******

결과전부승소
결정일2023. 03.
단계1심
  • 사건 요지

    1. 의뢰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회사 대표이고 회사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수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현장 기사 근로자인 원고는 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금 4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집게차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의 사고는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이 아닌 분류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물체의 파편이 튀어 생긴 사고였으며, 의뢰인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회사 측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법리 검토
    2. 사고 당시 사실관계 및 당시 현장 근로자 인터뷰
    3. 회사 주의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는 점 주장 및 입증하는 준비서면 4회 제출
    4. 원고 패소. 의뢰인 전부 승소.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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