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는 의뢰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전제한 뒤 과점주주인 의뢰인의 2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의뢰인은 위 부과처분을 받고 본 법인 방문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실질주주는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의견서 1회, 증거자료 2회 제출
4. 처분청의 처분취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서 5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도 부과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이 쟁점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실질 주주로 보고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법인은 유사 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및 부과처분 취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세무서는 본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5천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부과될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