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당 법인을 통해 우울증 산재 승인으로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음.
2.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1심 손해배상청구 승소, 상대측 항소로 조정 진행
5. 조정성립(상병휴직, 원직복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성인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상사를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다했는지, 보호의무 위반은 없었는지, 소멸시효는 도과되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 회사가 의뢰인과 가해자의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점,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항변 하였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대로 상병휴직처리와 원직복직처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