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부품 하자를 이유로 8억 원대 대금을 거부하던 거래처, 소송 중 회생절차까지 개시됐지만 객관적 성능시험으로 '하자 없음'을 입증해 8억 원 전액 회생채권 확정·소송비용 전부 부담 판결을 받아냈다"
결과전부승소
결정일2026.02
단계법원
사건 요지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거래처가 소송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안에서, 법원은 객관적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부품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물품대금과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한 약 8억 원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이행거절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완전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2022. 11.경부터 거래처(피고)와 정밀부품(풀림방지와셔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8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품을 순차 생산·납품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미 약 3억 원대의 부품을 납품 완료하였고, 나머지 약 5억 원대의 부품도 생산을 마쳐 인도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일부만 납품받은 상태에서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잔여 부품의 수령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시대로는 본 사건 계약이 부대체물 공급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부품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진동시험상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하자를 고지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동일 부품을 계속 납품받은 점, 통화에서 자금 사정상 지급 지연일 뿐 변제 의사는 있다고 자인한 점, 제3업체로부터 부품을 회수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자 주장이 사후적 변명에 불과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채권조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즉시 소송수계신청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진행하여 절차상 한 치의 공백 없이 대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고가 납품확인서의 단가·수량을 다투며 제기한 감액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문자메시지의 전체 취지가 납품확인서 기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합의한 것임을 명확히 짚어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생산·납품한 부품이 계약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이행거절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물품대금과 부당한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산한 약 8억 원 전부가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으로 정해져 실질적인 권리 회수 기반까지 확보한 완전한 전부승소 판결입니다.